'얼짱' 배구 스타 곽유화(22·흥국생명·사진)가 도핑(약물을 써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행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14~2015 시즌 도중 실시한 도핑 검사 결과 곽유화의 시료에서 금지 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나왔다고 23일 공개했습니다. 두 약물은 장기 복용하면 중독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KOVO는 시즌 도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합니다. 곽유화는 4월 2일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 검사했지만 같은 달 22일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곽유화는 "어머니 친구께서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했다고 합니다.
KOVO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정황상 고의적이지 않고 성분 자체가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선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은 사실이고, 감형 사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규정은 도핑검사에 처음 적발된 선수는 6경기, 두 번째 적발되면 12경기,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전 정지는 정규 경기에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곽유화는 컵 대회 때부터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한 팀은 예선 두 경기를 포함해 최대 다섯 경기까지 컵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분한 한약에서는 문제가 된 두 가지 성분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두 물질은 양약에서 식욕억제제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다. 법률 검토 결과 곽유화의 주장이 알려진 대로라면 선수뿐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나오자 결국 곽유화가 항복했습니다. 곽유화는 KOVO를 통해 한약이 아니라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이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곽유화는 "프로 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며 한의사협회에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