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동아일보DB
㈜서울히어로즈 주주단 분위기가 또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장석 전 대표 옥중경영 의혹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단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KBO는 넉 달에 걸쳐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달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구단에는 제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하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게는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 결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제재하였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제외한 이 회사 주주 세 명은 '옥중 경영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정도 징계에 그친 건 송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이장석 | 27만7000 | 67.56% |
박지환 | 10만 | 24.39% |
조태룡 | 2만 | 4.88% |
남궁종환 | 1만3000 | 3.17% |
계 | 41만 | 100.00% |
자료: 2018년 감사보고서
그냥 말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6일 구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청구한 것.
KBO는 법적으로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조항을 토대로 KBO 상벌위가 결정한 제재 수위가 맞는지 문체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옥중 경영 의혹을 조사하려고 KBO에서 꾸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상벌위에서 뒤집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이들로서는 이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문체부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회계 장부 열람 등을 통해 경영진의 위법 사실을 가려낸 뒤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주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KBO 상벌위에서 조사위 조사 결과를 뒤집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O 상벌위에는 기본적으로 총재 등 KBO 사무국 구성원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KBO 상벌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는 "상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재가 위촉하는 야구관계인사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KBO 상벌위는 최원현 변호사가 위원장이고 김기범 경찰대 교수,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장(전 SK 감독), 김재훈 변호사, 민경삼 KBO 자문위원(전 SK 단장) 등 네 명이 위원으로 참가합니다.
(경기운영위원회도 상벌위 같은 외부 전문위원회입니다.)
이런 KBO 외부 인사가 KBO 뜻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춰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번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위가 구조적인 한계로 원하는 만큼 조사를 못했을지는 몰라도 이들이 애써 조사한 걸 상벌위에서 뒤집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시도가 헛발질로 끝난다는 데 500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