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스포츠가 공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유일한 것이 승리라면 이기는 그 순간 다시 경합을 벌여야겠다는 욕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과 로저 클레멘스가 나이 마흔에 계속 경쟁을 벌였던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크라테스 야구장에 가다' 中에서

지난달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20 국제수영연맹(FINA) 챔피언스 시리즈 남자 자유영 200m에서 우승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쑨양. 베이징=로이터 뉴스1


쑨양(孫楊·29)이 결국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쑨양이 도핑(약물을 써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행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주장을 받아들여 이 중국 수영 스타에게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쑨양은 일부러 도핑 테스트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그에게 별 실효성이 없는 경고 처분만 내리자 WADA에서 이 처분이 부적절했다며 CAS에 제소하면서 이번 재판을 열게 됐습니다.


사실 보통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지난해 3월에 썼던 '쑨양, 영구 자격 정지 위기…세계반도핑기구, 세계수영연맹 제소' 포스트를 인용하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9월. 도핑 검사관이 중국 저장(浙江)성에 있는 자택으로 불시에 찾아가 쑨양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이때 쑨양의 어머니 양밍(楊明) 씨 지시를 받은 경호원이 혈액이 든 유리병을 망치로 깨뜨렸습니다. 도핑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기 딱 좋은 상황.


이에 대해 중국수영협회는 "FINA 위임을 받아 도핑 검사 샘플을 수집하는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관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쑨양은 이 검사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FINA 역시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올 1월 FINA는 올 13시간 넘게 논의를 벌인 끝에 "만약 더 선데이 타임즈 보도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몰랐을 해프닝"이라며 쑨양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그러자 WADA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면서 FINA를 CAS에 제소했습니다. CAS는 스포츠계에서 벌어진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스포츠계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198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WADA는 지난해 3월 WADA에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면서 쑨양이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재판은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열린 CAS 청문회에 참석한 쑨양. 몽트뢰=비주얼차이나그룹


쑨양은 이 자리에 나와 결백을 주장하면서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AS는 만장일치로 WADA 손을 들어줬습니다.


CAS는 "쑨양이 혈액 샘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패널 세 명 모두 쑨양이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WADA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쑨양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던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 광주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쑨양. 광주=로이터 뉴스1


쑨양은 2014년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 때 혈관확장제 '트라이메타지닌' 양성 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국제 대회에 나설 때마다 동료 선수들로부터 약쟁이(drug cheat)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쑨양은 이 판결이 나온 뒤 신화(新華)통신 기자에게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결백하다"면서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가 CAS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 재판소가 위치한 스위스 연방법원을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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