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스포츠가 공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유일한 것이 승리라면 이기는 그 순간 다시 경합을 벌여야겠다는 욕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과 로저 클레멘스가 나이 마흔에 계속 경쟁을 벌였던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크라테스 야구장에 가다' 中에서


'마운틴 블로커' 윤봉우(38)가 적어도 당분간은 프로배구 코트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배구계 관계자는 "윤봉우가 연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 결국 우리카드와 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28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카드는 한국배구연맹(KOVO)에 윤봉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카드에서 지난해 주장을 맡았던 윤봉우를 임의탈퇴 공시하기로 한 건 KOVO 선수 등록 규정 때문입니다.


KOVO 선수 등록 규정 제5조에 따라 각 구단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내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선수 등록을 하려면 선수계약서, 연봉합의서, 연봉 조정 신청서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윤봉우는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없습니다.


제5조 (선수 등록)

① 구단은 국내 선수의 등록을 위하여 다음 기간에 선수의 등록을 해당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1차 : 6월 30일까지

     2차 :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실시 이후 15일까지

     (당해년도 드래프트 시행세칙에 따라 변동 가능)

     3차 : 추가선수 등록은 3라운드 종료일까지

     (단, 선수등록규정 제22조에 의거 추가등록 가능)

② 선수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 등록 신청서 1부

     2. 선수계약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조정 신청서 중 어느 하나의 사본 등 각 1부

     3. 이적 동의서 1부(필요 시)

     4. 은퇴 동의서 1부(필요 시)

     5.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6. 부정방지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그 밖에 총재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구단은 이런 선수를 자유신분 선수로 풀어서 어떤 팀에서든 뛸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임의탈퇴로 묶어서 다른 구단에서 뛰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탈퇴로 묶은 선수는 공시일(6월 30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원소속 구단 요청이 있을 때만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봉우가 다음 시즌 우리카드에서 뛰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복귀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카드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고 제안했지만 윤봉우는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봉우가 금액보다 감정적으로 서운한 게 있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2020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윤봉우는 연봉 2억1000만 원에 우리카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16경기 34세트에 나와 39점(공격 25점, 블로킹 10점, 서브 4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역대 블로킹 2위(907개)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윤봉우는 지난 시즌 FA 계약을 맺은 뒤 "은퇴를 한다면 스스로 '다 했다'라는 후련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유니폼을 벗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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