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을 계산할 때 스포츠 선수가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은 그 나라 GDP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27)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받게 될 2019~2020 시즌 연봉 728만 파운드(약 108억 원)는 한국이 아니라 영국 GDP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연봉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나라에 내야 할까요? 원래는 이 역시 그 나라에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그 나라 기업(팀)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니까요. 단, 세법상 국내 거주자 신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 A 씨(30)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과정에서 전년도에 중국 프로 팀에서 연봉 등으로 받은 33억6000만 원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소득세로 1억6000 만 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 씨가 국내 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했다"면서 그에게 종합소득세 9억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선수 세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183일(6개월) 이상 머문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거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A 씨가 2016년 한국에서 머문 기간은 148일이 전부였습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당시 나는 중국 거주자였다'며 조세심판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래는 심판 결정문 가운데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어머니 주OOO에게 2016년도에 생활비로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도에 수시로 입국(2016년 청구인은 8회 입국하여 148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였으며,
2016.11.24.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를 임차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 자녀 김OOO는 2016.12.6. OOO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김OOO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김OOO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 구단과 계약 시 연봉을 매월 말일 균등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3.15.부터 2017.12.27.까지 중국에서 매월 지급받은 연봉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16.11.24.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O)를 OOO억원에 임차하였고, 2017.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의 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A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A 씨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둔 사실은 인정된다"며 "한·중 조세조약은 이럴 때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에 따라 A 씨는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