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스포츠가 공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유일한 것이 승리라면 이기는 그 순간 다시 경합을 벌여야겠다는 욕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과 로저 클레멘스가 나이 마흔에 계속 경쟁을 벌였던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크라테스 야구장에 가다' 中에서


이대은(27·전 지바 롯데)이 2019년에 프로야구 신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외파 유턴 2년 유예 조항'과 무관하게 퓨처스리그(2군)에 출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보낸 보도자료부터 보시죠.


KBO(총재 구본능)는 지난 11일(화) 이사간담회를 열고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단과 계약한 선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올림픽, 아시아경기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입대하여 KBO 퓨처스리그에서 출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KBO는 해당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할 경우 국위선양과 국가에 공헌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프리미어 12에 참가하였던 이대은 선수는 이번에 변경된 리그 규정에 따라 경찰야구단이나 상무에 입대할 경우 퓨처스리그 경기 참가가 가능하다. 끝.


KBO 야구규약 제107조에는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상무는 2군 경기에 참가하지만 KBO 소속 구단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김선기(25·전 시애틀)상무에 합격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KBO는 올해 리그 규정을 만들면서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경찰 야구단에 입대한 선수"는 2군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선기가 올해 2군 경기를 뛸 수 있던 건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든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이대은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불과 지난달 말에 "앞으로 국가대표 기여도를 고려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대은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지금 논의해 규정을 바꾼다고 해도 이대은에게만 소급적용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던 걸 뒤집은 겁니다.


이대은이 이번에 경찰청 또는 상무에 입대하고 나면 2018년에 열리는 2019 신인지명회의(드래프트) 때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수를 지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2년 2차 지명 때 LG가 당시 상무 소속이던 김우석(41)을 2차 1순위로 지명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당시 상무 소속이던 김풍철(40)신원주(40)도 롯데에서 부름을 받았고 말입니다.


계약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야구규약 제113조①에는 "구단은 신인선수를 지명한 연도의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자까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대은은 아직 지바 롯데와 공식적으로 결별한 건 아니지만 일본야구기구(NPB) 규정에 따라 11월 30일이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KBO 총재가 2019년 입단 예정인 신인 선수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어떤 날까지만 계약하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년 유예 조항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닌지는 이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시점조차 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한 사람을 위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것도 해마다 규정을 바꿔 가면서 말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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