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스포츠가 공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유일한 것이 승리라면 이기는 그 순간 다시 경합을 벌여야겠다는 욕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과 로저 클레멘스가 나이 마흔에 계속 경쟁을 벌였던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크라테스 야구장에 가다' 中에서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이제 박정아(30·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종료 후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을 확률이 적어도 50%는 넘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정아는 '배구 여제' 김연경(35·흥국생명)과 나란히 '연봉 퀸' 자리에도 오를 겁니다.

 

2024~2025 시즌에는 강소휘(26·GS칼텍스)가 어떤 팀에서 뛰든 김연경과 공동 연봉 퀸 타이틀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8일 제19기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여자부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선)을 향후 세 시즌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옵션캡'도 현재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고 승리 수당(최대 3억 원)도 보수 총액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샐러리캡
 시즌  연봉  옵션  승리수당  합계
 2022~2023  18억  5억  -  23억
 2023~2024  19억  6억  3억  28억
 2024~2025  20억  6억  3억  29억
 2025~2026  21억  6억  3억  30억

 

여자부에서는 선수 한 명이 연봉캡 가운데는 25%, 옵션캡 가운데는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선수 한 명이 최대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7억7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열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김연경과 박정아 모두 7억7500만 원에 도장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둘 가운데 팀을 옮길 수 있는 선수를 고르라면 김연경보다는 박정아가 합리적인 예상일 겁니다.

 

소위 '맥스 계약'을 해서라도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팀은 역시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도, 보수 총액도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선수단 보수 총액으로 샐러리캡 68.5% 수준인 15억75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샐러리캡 93.2%(21억4300만 원)를 채운 데다 박정아와 함께 배유나(33)도 FA로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샐러리캡이 늘어난다고 해도 박정아가 남을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보는 게 아주 무리한 예상은 아닐 겁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 7억7500만 원을 주겠다면 한국도로공사도 무조건 그만큼은 맞춰줘야 할 테니 말입니다.

 

물론 어차피 7억7500만 원에 계약하게 될 김연경이 팀을 옮기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GS칼텍스 강소휘.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박정아가 어느 팀과 계약을 하든 다음 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강소휘의 행선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24~2025시즌에는 최고 몸값이 8억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강소휘를 잡으려면 8억 원 카드를 꺼내야 할 겁니다.

 

박정아가 정말 페퍼저축은행으로 향한다면 다음 시즌 선수 구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강소휘 영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박정아가 한국도로공사에 남는다면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는 선수는 강소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샐러리캡을 매년 1억 원씩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국생명 김연경.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개인적으로는 김연경이 결국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을 맺을 확를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년씩 계약하면 계속 연봉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흥국생명 역시 김연경을 놓쳤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연경이 국내에서 FA 자격을 얻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아, 강소휘가 김연경과 똑같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는 '김연경 특별법'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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